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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·이행하기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문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. 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,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,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, 보고 및 문서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의 전체 조문과 세부 기준은 상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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