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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사고 보상기준 안내 | 국내 연구실 안전법 기준 | PDF 다운로드

바이오컨비젼 (ip:) / 2026-01-22 / 조회수 46 추천하기

연구실사고 보상기준 안내 | 국내 연구실 안전법 기준 | PDF 다운로드

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고시된 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5호)의 전문 내용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. 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·장해·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범위와 최소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, 연구주체의 장,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보험·안전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식 기준입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문서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PDF
  • 고시 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5호
  • 시행일2021년 12월 31일
  • 법적 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

주요 보상 기준

  • 요양급여: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실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(보상 한도 20억 원 이상)
  • 의료비 범위: 진찰·검사, 수술·치료, 재활치료, 입원·간호, 약제·보장구 구입 비용 포함
  • 장해급여: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최소 보상금 지급
  • 입원급여: 입원 시 1일당 5만 원 이상 정액 보상(최소 4일~30일 기준)
  • 유족급여: 연구실사고로 사망 시 1인당 2억 원 이상 일시금 지급
  • 장의비: 장제 비용으로 1인당 1천만 원 이상 별도 지급

연구실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보험급여 범위와 최소 보상금액의 상세 기준은 위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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