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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처리업 등록기준 | 별표 15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 다운로드

바이오컨비젼 (ip:) / 2026-01-22 / 조회수 30 추천하기

폐수처리업 등록기준 | 별표 15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 다운로드

본 자료는 「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 [별표 15]에 따른 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전문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.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을 등록·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 기술능력(자격 인력)시설(실험실·저장시설·처리시설)장비(수질 측정 장비·운반장비) 요건을 국내 기준으로 정리한 공식 법령 기준표입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문서폐수처리업 등록기준(시행규칙 별표 15) PDF
  • 법적 근거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관련
  • 대상 업종폐수수탁처리업 / 폐수재이용업
  • 핵심 요건기술능력 · 시설 · 장비

주요 등록 기준

  • 기술능력: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 인력 1인 이상(업종별 추가 자격 요건 포함)
  • 실험실: 공장 내 구획 설치, 불연성 자재, 급수·세척 배수시설 및 실험폐수의 폐수방지시설 유입, 환기장치 등
  • 저장시설: 처리(또는 재이용)시설 능력의 2배 이상 저장, 성상별 구획·표시, 부식 방지 재질, 계측 가능 구조, 덮개·가스배출구·이송 파이프라인 등 안전구조
  • 처리시설: 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 가능한 소각·건조·증발농축 등(또는 동등 효율 인정 시설), 처리공정도·배관도 게시, 불필요 배관 금지
  • 실험장비: pH, COD, SS 등 항목 측정 가능한 기기·기구 및 시약(업종별 측정 항목 차이)
  • 운반장비: 탱크로리/용기 고정 차량 등 규격 요건, 누출 방지 구조, 용량 확인 구조, 차량 도장·표시(“폐수운반차량” 등) 및 보호구·중화제·소화기 비치

자세한 등록 요건(기술인력 자격, 시설 구조, 측정항목, 운반차량 표시 기준 등)은 위에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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