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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점검 직접 실시요건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 다운로드

바이오컨비젼 (ip:) / 2026-01-22 / 조회수 31 추천하기

연구실 안전점검 직접 실시요건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

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 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을 정리한 PDF 문서입니다. 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일상점검·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을 외부 대행 없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인적 자격 요건과 필수 물적 장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,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, 안전관리 실무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정 기준 자료입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문서[별표 3] 연구실 안전점검 직접 실시요건 PDF
  • 법적 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
  • 적용 대상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
  • 목적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 가능 기준 명확화

주요 기준 내용

  • 일상점검: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실시 가능하며 별도의 전문 장비는 요구되지 않음
  • 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(일반·기계·전기·화공): 기술사, 연구실안전관리사, 관련 분야 박사, 기사·산업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가 수행
  • 소방·가스 분야 점검: 소방기술사·가스기술사, 소방안전관리자, 가스·소방 관련 자격 보유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수행 가능
  • 산업위생·생물 분야 점검: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관련 박사,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수행
  • 필수 장비 기준: 접지저항계·절연저항계·가스누출검출기·산소농도측정기·분진·소음·조도계 등 점검 분야별 측정 장비 구비 필요
  • 비고 사항: 복합기능 측정 장비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,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 소속 인원이어야 함

연구실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자격·장비 요건의 상세 기준은 위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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