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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(제10조제2항 관련)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을 정리한 PDF 문서입니다. 일상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기관이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,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과 점검 분야별로 갖춰야 하는 물적 장비 요건을 기준표 형태로 제시하여 자체점검 체계 구축, 점검 인력 구성, 장비 확보 및 감사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(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) 전체 기준표는 상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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