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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와 지급 기준을 정한 「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5호) 전문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. 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, 장해급여, 입원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 등 보험급여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공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의 전체 조문과 세부 기준은 상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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