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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5호)의 전문 내용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. 국내 대학·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·장해·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범위와 최소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, 연구주체의 장,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보험·안전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식 기준입니다.
연구실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보험급여 범위와 최소 보상금액의 상세 기준은 위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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