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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점검 직접 실시요건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 다운로드

바이오컨비젼 (ip:) / 2026-01-22 / 조회수 53 추천하기

연구실 안전점검 직접 실시요건 | 국내 연구실 기준 | PDF 다운로드

본 자료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(제10조제2항 관련)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을 정리한 PDF 문서입니다. 일상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기관이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,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과 점검 분야별로 갖춰야 하는 물적 장비 요건을 기준표 형태로 제시하여 자체점검 체계 구축, 점검 인력 구성, 장비 확보 및 감사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문서[별표 3]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 PDF
  • 법적 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10조제2항 관련)
  • 적용 범위일상점검, 정기점검, 특별안전점검
  • 활용 목적자체 안전점검 수행 요건(인력·장비) 확인 및 증빙

주요 요건 정리

  • 일상점검: 연구활동종사자가 실시(별도 장비 요건 없음)
  • 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(일반안전·기계·전기·화공): 기술사/연구실안전관리사/관련 학위+경력/관련 자격+경력/전기안전관리자 경력/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요건
  • 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(소방·가스): 소방·가스 기술사/연구실안전관리사/관련 학위+경력/관련 자격+경력/소방안전관리자 경력/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요건
  • 정기점검·특별안전점검(산업위생·생물): 산업위생관리기술사/연구실안전관리사/관련 학위+경력/관련 자격+경력/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요건
  • 물적 장비(예시):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, 접지저항측정기, 절연저항측정기, 가스누출검출기, 가스농도측정기,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, 분진측정기, 소음측정기, 산소농도측정기, 풍속계, 조도계(밝기측정기)
  • 비고: 복합기능 장비는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
  • 비고: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함

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(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) 전체 기준표는 상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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